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문단 편집) ==== 제2절 행정기관 ==== * 제59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이다. * 제60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수장은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이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정무사, 재정사, 율정사[* 검찰청 역할을 하는 기관]와 각 국, 처, 서를 설치한다. * 제61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주요 관원은 홍콩에 통상적으로 연속하여 만 15년 이상을 거주하고 외국에 거류권이 없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주민 중의 중국 공민이 담당한다. * 제62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 1. 정책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 2. 각종 행정사무를 관리한다. * 3. 이 법이 규정하는 중앙 인민정부가 수권하는 대외 사무를 처리한다. * 4. 재정예산안, 결산안을 편성하고 제출한다. * 5. 법안, 의안, 부속 법규를 기초하고 제출한다. * 6. 관원을 파견하여 입법회의에 열석하게 하고 정부를 대변하여 발언한다. * 제63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율정사는 형사검찰업무를 주관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 제64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정부는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회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입법회가 통과하고 이미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을 집행한다. 정기적으로 입법회에 시정 상황을 보고한다. 입법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한다. 세금의 징수와 지출의 공개는 반드시 입법회의 비준을 득하여야 한다. * 제65조 원 행정기관이 자문조직의 설립제도는 계속 유지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